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북송 신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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송 신종(宋 神宗, 1048년 ~ 1085년)은, 북송의 6대 황제(재위 : 1067년 ~ 1085년)로 제5대 황제 영종의 장남이다. 휘는 조욱(趙頊). 시호는 소천법고운덕건공영문열무흠인성효황제(紹天法古運德建功英文烈武欽仁聖孝皇帝)이다.

[편집] 생애

그는 1066년에 황태자가 되고 다음 해 영종 붕어후에 즉위하였다.

19세의 젊은 황제 신종(神宗)이 즉위한 후에 왕안석은 한림학사(翰林學士)가 되었고 이 때 황제의 신뢰를 얻었다. 국방비의 증가와 대상인, 대지주 증가로 일어난 세수(稅收) 감소 등에 대해 개혁이 촉구되어 6대 황제 신종(神宗)은 왕안석(王安石)을 등용하여 국정개혁에 나섰다.

1069년 참지정사(參知政事)가 된 것이 계기가 되어 다양한 내용의 개혁정책을 실행에 옮기게 된다. 이 움직임은 왕안석의 신법(新法)이라 불리었다.

이 신법은 주로 영세농민의 보호와 대상인, 대지주의 억제를 목표로 한 것이기에 신법은 지주, 상인세력과 그곳 출신인 관료들의 엄청난 반대를 불러 일으켰다. 이들 반대파들을 가리켜 구법파(旧法派)라고 불렀다.

이 신법파와 구법파의 다툼은 나날이 격렬해져 갔다. 신법파의 왕안석에 대해 구법파의 대표자는 사마광(司馬光)이었다. 이 두 사람이 살아있던 기간에는 당파의 다툼은 높은 이념에 의한 것이었으나, 두 사람이 죽은 후에는 당리에 의한 이념 다툼으로 추락했다. 신법파가 이기면 구법파의 관료는 한꺼번에 중앙에서 멀어졌고, 법률을 모두 개정하였지만, 그 후에 구법파가 득세할 때에는 오히려 반대의 일이 벌어지는 상황이 비일비재하였다.

이러한 다툼은 국가체제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고, 서서히 송나라의 국력은 기울어져갔다. 1085년 북송 신종이 붕어하고 철종이 즉위하였다.

de:Song Shenzong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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